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강제징용은 사실인지의 여부 ===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반일종족주의에서는 일본 탄광에서 일한 조선인 총 73만여 명 중에 소위 ‘강제징용자’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68|#]] 즉, 1944년 9월 이전에는 모집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1945년 3월부터는 일본으로 조선인이 넘어가지도 못했다고 한다. 미 해군 잠수함대가 동해로 진출했고, 미 해군 항공대와 미 육군 항공대가 현해탄 상공에 대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배가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르면, 문제된 신일본제철 소송에 참여한 네 사람도 모두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었지 강제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아니게 된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강제징용에 따른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으니, 위자료 또는 위로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